캘리포니아의 새로운 일광법, 보행자 사망률 감소를 목표로 함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은 "주광법"(AB 413)에 따라 새로운 주차 제한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이 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합니다.

  • 횡단보도 앞 20피트 이내 (표시됨 또는 표시되지 않음)
  • 연석 확장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15피트 이내보행자의 횡단 거리를 줄이는 기능입니다.

이 규정은 일방통행 도로의 양쪽에 적용되는데, 양방향 도로의 경우 오른쪽 접근만 제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조치는 횡단보도 주변 지역에 주차된 차량을 없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시야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0개 주 이상에서 이미 의무화된 주광 조명은 교차로 사고를 최대 30%까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체 청구서 텍스트를 방문하세요. leginfo.legislature.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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