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 따른 후보자 지원 표시

정치 캠페인을 펼칠 시즌입니다. 정치적 표지판이나 상징물을 게시하여 후보 지지를 표명할 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래에 소개합니다. 

거주자는 마당, 창문, 문, 그리고 집 측면에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내부 창문과 발코니에도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창문, 문, 또는 벽은 공용 공간이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Third와 United Mutual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드 뮤추얼

2012년에 채택된 결의안 03-12-108에 따라, 제3이사회는 Third Mutual 공용 구역에 정치적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유나이티드 뮤추얼

2008년에 채택된 결의안 01-08-141에 따르면, 회원, 거주자, 공동 거주자, 임차인 또는 손님(또는 해당 회원, 거주자, 공동 거주자, 임차인 또는 손님이 책임을 지는 사람)은 법인이 소유한 어떠한 재산에도 정치적 성격의 표지판, 포스터, 깃발, 배너 또는 상징을 설치, 게시 또는 전시하거나 설치, 게시 또는 전시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단, 해당 사람이 독점적으로 점유할 권리가 있는 특정 단위 내에서는 예외이며, 해당 법률에 따라 허가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민법 제4710조

2014년에 개정된 캘리포니아 민법은 다음을 허용합니다. 

  • 회원들은 발코니와 블록 벽에 후보 깃발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성명 깃발은 폭력을 조장하거나 불쾌하거나 저속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으며, 15제곱피트(약 3x5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크기 제한은 모든 깃발에 적용됩니다. 
  • 관리 문서는 공중 보건이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게시나 전시가 지역, 주 또는 연방법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의 개별적인 이익에 비상업적 간판, 포스터, 깃발 또는 배너를 게시하거나 전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 비상업적 간판, 포스터, 깃발 또는 배너는 종이, 판지, 천, 플라스틱 또는 직물로 만들 수 있으며, 별도의 관심사에 대한 마당, 창문, 문, 발코니 또는 외벽에 게시하거나 표시할 수 있지만, 조명, 지붕, 외벽, 포장재, 식물 또는 풍선 또는 이와 유사한 건물, 조경 또는 장식 구성 요소로 만들거나 건축 표면의 페인팅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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